자동차보험 미가입 단속은 보험개발원과 지자체 간의 전산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속도로나 시내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실시간 조회나 교통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단속시스템 적발 방법
자동차보험 정보
자동연계 시스템

자동차보험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책임보험 미가입이 확인되면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차량에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번호판 인식)

고속도로나 시내의 무인 단속카메라(CCTV)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며, 무보험 차량 적발 시 별도 통보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 단속 시
현장 확인

교통 경찰은 차량 정지나 음주·속도 단속 중 현장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며, 미가입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차량 운행 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