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단속은 보험개발원과 지자체 간의 전산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속도로나 시내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실시간 조회나 교통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단속시스템 | 적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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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보 자동연계 시스템 |
자동차보험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책임보험 미가입이 확인되면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차량에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인 단속 카메라 (번호판 인식) |
고속도로나 시내의 무인 단속카메라(CCTV)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며, 무보험 차량 적발 시 별도 통보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찰 단속 시 현장 확인 |
교통 경찰은 차량 정지나 음주·속도 단속 중 현장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며, 미가입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차량 운행 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