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말소 등록이나 일시정지(등록상 휴차)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가입
기간
차량
운행여부
과태료
(대인+대물 기준)
1일
미만
운행 X 약 1만 6천원
1일
미만
운행 O 약 2만 6천원
2일 ~ 10일
미만
운행 X 약 3만 ~ 10만원
2일 ~ 10일
미만
운행 O 약 4만 ~ 13만원
10일
초과
운행 X 매일 6천원 가산
최대 90만원 한도
10일
초과
운행 O 매일 8천원 가산
최대 100만원 한도
장기 미가입
운행 적발 시
- 형사처벌 대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